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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딸 없어졌는데” 8살 아이, 40㎝ 수영장 파이프에 참변…美서 ‘13억 소송’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알리야 자이코(8).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국 텍사스의 유명 호텔 체인에서 8살 소녀가 수영장 파이프에 빨려들어가 익사하는 참변을 당했다.

29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 등은 지난 23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유명호텔 수영장에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던 알리야 자이코(8)가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리야의 가족들은 사라진 딸을 오랫동안 찾아헤매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소녀가 물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수영장 수색에 나섰다.

구조대가 수영장 물을 뺀 뒤 긴 막대에 카메라를 달아 수영장 내부 곳곳을 뒤진 끝에 그를 발견했다. 일리야는 실종 신고 6시간 만에 폭 40㎝에 불과한 수영장 파이프 안 6m 지점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구조대는 비좁은 파이프에 몸이 끼인 알리야의 시신을 약 13시간 만에 가까스로 수습했다.

해리스 카운티 법의학연구소는 알리야의 사인이 물리적 힘에 의한 질식 또는 익사라고 발표했다. 수색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알리야의 몸이 파이프 안에 빨려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유족은 사고가 발생한 호텔과 모회사를 상대로 100만달러(약 1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고는 호텔의 수영장 물관리 시스템이 오작동해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다.

사고 이후 휴스턴 보건당국이 지난 26일 이 호텔에 대한 시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영장의 파이프 덮개가 없었으며 리모델링 후에도 이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또한 알리야가 사라진 뒤 호텔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해 구조가 지연됐다고도 주장했다. 알리야가 오후 4시 50분쯤 사라진 뒤, 가족들이 오후 5시 20분께 호텔 측에 CCTV 영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텔이 ‘경찰이 동반해야 영상을 볼 수 있다’며 거부해 가족들은 오후 5시45분께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한다. CCTV는 이후 도착한 경찰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정확한 익사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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