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은 페미"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후유증에 청력 손실…"보청기 맞추러 간다"

입력 2024-03-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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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지난해 11월 4일 0시10분쯤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뉴시스)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지난해 11월 4일 0시10분쯤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뉴시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됐다고 밝혔다.

29일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라며 “저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A씨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라며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다.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B씨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당했다.

당시 B씨는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망가뜨리고, 옆에서 말리는 50대 손님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라며 폭행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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