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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기각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없어"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 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명시하고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거듭 호소해 왔다.

그는 지난 6일 보석 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전날 소나무당 최대집 전남 목포 국회의원 후보와 노영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9명(변희재, 손혜원, 정철승, 권윤지, 김도현, 정다은, 마화용 후보)은 '송영길 보석을 위한 연명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에 제출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소나무당은 송전 대표가 옥중 창당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후 선거운동 관계자 및 선거인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66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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