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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 돈 주고 신생아 사서 학대한 부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여놓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중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으며,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등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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