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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위성정당은 위헌"…경실련,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24.03.29 13:20:55수정 2024.03.29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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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조직' 규정하는 정당법 2조 어긋나

"'정당 쪼개기'로 이중 보조금 지급 받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등 위성정당 등록승인행위 위헌확인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용 위성정당 등록승인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등 위성정당 등록승인행위 위헌확인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용 위성정당 등록승인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시민단체가 여야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등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 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알리고자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이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위성정당"이라며 "위헌·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 파괴, 비례투표의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이 위성정당이 자체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정당의 정책과 활동에 순응하기에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2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정당 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을 적게 확보한 소수 정당에 기존보다 더 많은 의석을 할당해 준다. 위성정당이 이 의석을 가져가면 결국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사실상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쪼개기'를 통해 이중으로 선거보조금을 받는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위성정당이 없는 기타 정당의 선거비용과 정당의 경비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커지게 된다"며 "결국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도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당시 경실련이 위성정당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7일,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을 승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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