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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미취학 아이 키우는 공무원 매월 하루 보육휴가"

등록 2024.03.29 1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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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데이' 조례 내달 5일 공포, 100여 명 혜택 예상

[증평=뉴시스] 증평군 행복돌봄나눔터. (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 증평군 행복돌봄나눔터. (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 연종영 기자 =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충북 증평군 소속 공무원들은 매월 하루씩 '보육휴가' 성격의 특별휴가를 사용하게 된다.

증평군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이 특별휴가의 이름은 '육아데이'인데,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 시책의 법적 근거는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다.

의회는 지난 22일 192회 임시회를 열어 이 의안을 의결해 집행부로 넘겼고, 군은 29일 32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다음달 5일 공포된다. 군 소속 공무원 479명 중 취학전 아동을 키우는 직원 1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미취학 아동 양육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지만, 증평군 합계출산율은 1.07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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