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9월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어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도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방어 장비를 배치한 것이 기본권 신장이지 어떻게 침해가 되나. 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는 데 7년이 걸렸다.

2016년 정부가 국내 최대 참외 산지인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사드 반대 단체 등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퍼뜨렸다. 괴담에 넘어간 일부 주민이 참외밭을 갈아엎고 사드 장비와 물품 반입을 막았다. 몇몇 민주당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 나가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노래를 불렀다. 당시 측정해 보니 사드 전자파는 기준치의 수천 분의 1 수준이었다. 성주 참외는 몇 년 전부터 최고 매출액을 매년 갈아치우고 있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소비자와 국민이 괴담을 몰아낸 것이다. 헌재는 “사드 전자파의 위험성은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걸 아는 데 7년이 걸렸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를 미적거리며 사실상 방해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수십 차례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이 싫어한다면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와 화장실 없이 컨테이너 같은 임시 시설에서 열악하게 생활했다. 발사대는 시멘트 타설을 하지 못해 땅 위에 금속 패드를 깔고 임시로 전개했다.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체계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렸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 사드를 제대로 배치할 수 있었다. 헌재는 이번 결정까지 7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관련 재판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사법부 전체가 사실상 사드 괴담을 도왔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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