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의료공백 파장 확산…‘입원 거부’당한 정신질환자, 아파트서 추락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26일 광주 광산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원을 거부 당한 정신질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의 한 90대 할머니도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응급진료를 거절 당해 숨진 바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 모친과 아내는 27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폐쇄병동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A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수용을 거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