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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사회

연합뉴스TV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 송고시간 2024-03-28 22:57:58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오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1>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자주 쇼핑하시는 분들은 이번 소식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기가 최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해 세금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2>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 등을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주범은 총기 제조 방산업체에서 근무할 때 설계도면 등을 미리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인데요.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는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4> 마지막 포인트 뉴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과 완전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분신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운수회사 대표가 방씨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유가족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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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