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여당서 발의

이두리 기자

기존 폐기 법안 일부 수정

의사단체 반발 불 보듯

일각선 “표심 확보 의도”

국민의힘이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의료공백을 메우고, 간호사들의 숙원을 수용해 간호직역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새 제정안은 입법 목적에 대해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힌다. 폐기된 간호법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의사단체는 이 ‘지역사회’ 문구가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새 간호법은 간호사·진료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적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새 제정안에는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으며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지역사회’)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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