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박은경 기자

북 매체서 ‘최고사령관기’ 삭제 뚜렷…당 위상 강화 전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동족’ ‘통일’ 개념을 없애라고 지시한 후 북한 당국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여러 동향이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헌법 개정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 내 정치·군사·경제 동향을 전하면서 “현재의 제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이 이미 언급한 개헌 외에 조직 문제와 남북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관련 언급으로 미뤄볼 때 헌법 개정은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영토조항 추가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무력통일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남북합의서를 파기했는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임기 5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아직 선거 일정조차 공표하지 않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기는 다음달 총선이나 이후 임시국회 등 남측 일정을 고려해 대남·대외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때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 노선 전환 선언 후 북한의 ‘통일 지우기’도 속속 진행 중이다.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 ‘통일역’ 명칭 삭제, 조선중앙TV의 ‘조국통일’ 문구 삭제, ‘통일거리’와 ‘통일시장’ 명칭을 각각 ‘락랑거리’와 ‘락랑시장’으로 변경, 판문점 통일각 현판 제거, 각지에 설치된 통일기념비 제거, 애국가 가사 변경 동향 등이 확인됐다. 통일각 현판 제거 후 건물 명칭까지 변경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상징하는 최고사령관기 ‘원수별’이 제외되는 동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열병식 실황보도에서는 최고사령관기가 식별되었으나 2022년 2월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기록영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에는 최고사령관기가 삭제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 14일 김 위원장이 지도한 탱크병 연합부대 훈련에서도 최고사령관기 없이 북한 인공기만 등장했다. 2017년 4월1일 탱크병 경기대회 때 관영 매체 보도에서는 최고사령관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부각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군 통제방식이 ‘선군정치’에서 당 위상 강화와 군에 대한 당 지도·통제 강화로 전환된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헌법(2019년)과 당 규약(2021년)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했다. 2019년 말에는 당 군정지도부를 설립했고, 인민군 총정치국 위상도 약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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