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재산’ 논란 조국혁신당 박은정 남편 “검찰·조선 선거서 손떼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8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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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와 박은정 전 부장검사.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와 박은정 전 부장검사. 뉴스1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자신의 재산과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28일 “모두 사임하겠다”며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4·10총선)에서 당장 손 떼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청렴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며 “자의적 내로남불, 공정 판단은 이제 그만하시고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는 총 49억818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이 변호사가 신고한 예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부부 합산 재산 8억7526만 원보다 41억여 원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선일보는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1년간 막대한 수임료를 받아 부부 합산 재산이 증가했다며 검사장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가 다단계와 유사 수신 분야를 전문으로 변호사 업무를 해왔고 이 분야 관련 업체들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이에 대해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일 것”이라면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검찰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는 ‘카더라’식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정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또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식으로 계속 기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한두 번 당했던 일이 아니나 퇴직하고도 또 이럴 줄 몰랐다.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배우자가 아닌 저의 일이니 제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해명할까 했지만 결국 보수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논란이 된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방상훈 회장의 경우 사돈인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과 50억 원 주식거래 배임 혐의 문제로 5년째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역시 최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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