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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점포 먹튀’ 손님 얼굴 공개적으로 붙이면…법원 “명예훼손, 점주 처벌”
명예훼손 혐의 인정
1심, 벌금 30만원 선고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몰래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을 붙여둔 무인점포 점주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무인 문방구 업주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폐쇄회로)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 손님이 물건을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사진을 붙였다. 그는 “4일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며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는 글을 함께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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