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의대 ‘0명’ 증원 공방…“하나의 유기체” vs “적격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8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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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정부 상대로 소송
'인서울' 의대 입학정원 동결 두고 공방
"손해 없지 않아" vs "적격 인정 안돼"
전국 의대생 집단 소송 가능성도 언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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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동결된 서울 소재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또 다른 쟁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박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40여 분간 진행했다.

박 비대위원장 측은 “신청인이 속한 연세대는 증원 규모가 0명이고 손해가 없지 않냐고 하는데 지방소재 의대와 서울소재 의대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라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도 연세대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에서도 교육의 자유나 신청인이 양질의 교육 및 수련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침해 정도가 긴급하고 중대하다”며 “전국 40개 의대에 각 교수님들로부터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한 보고서를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서울 소재 대학 8개교는 증원하지 않고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중 하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이다.

반면 정부 측은 박 비대위원장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각하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정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 자체는 의대증원이 되지 않은 학교의 전공의”라며 “처분성이 없다는 면에서 원고 적격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각 대학별 정원 배정을 보더라도 의대 정원 절차는 주체가 대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의대 입학생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근거가 없다”며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현재 갈등 상황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 40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해 왔다”며 “수련의와 인턴을 제외한 예과와 본과 학생들로 이뤄진 의대 학생들이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전국 의대생들이 떨쳐 일어나는 것은 총선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중대한 변화로 작용하리라 예측된다”며 “그런 차원에서도 이 소송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고,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지난 20일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대 등 ‘인서울’ 8개교는 증원하지 않고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측과 전공의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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