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분양 해소 위해 재도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등록 2024.03.28 17:03: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집해 미분양 사들여 임대로 운영

경기 풀리면 분양 전환해 수익 배분…금융위기 직후 운영 '효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3.3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위기 때 활용했던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CR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운영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 9개 리츠가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해 운용한 바 있다. 리츠 운용 결과 미분양 주택이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리츠 실행 전 손실이 최소 30% 이상에서 10% 내외로 줄었다. 투자자는 연평균 6% 내외의 수익을 거뒀고, 대출 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다.

CR리츠를 통해 건설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후 미분양에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한다.

취득세를 중과하면 세율이 12%이지만 중과를 배제할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매입한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취득세, 종부세 혜택을 먼저 주고 양도세는 미분양 상황과 CR리츠의 효과 등을 보겠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