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전 대구국세청장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무더기 기소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이다.

대구지검은 지난 27일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현직 공무원 중 4명은 뇌물수수 또는 공문서변조, 공용서류손상, 수뢰 후 부정처사(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나머지 공무원 1명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검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로 전관 세무사 B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뇌물공여)과 탈세 사범 3명을 각각 기소했다. 탈세 사범들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는 모두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직 공무원 2명 및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일하던 2022년 8~9월쯤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출신인 B씨에게서 13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여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2016년쯤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받은 현직 공무원 4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B씨로부터 각각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공무원들의 범행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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