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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때문에 탈모"…질병청서 행패부린 30대 실형

등록 2024.03.28 13:56:12수정 2024.03.28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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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탈모가 시작돼 백신 접종 부작용을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피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9월 5일 오후 3시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질병관리청을 찾아 보건사무관을 만나 “백신 예방 접종을 했는데 탈모가 심하게 생겼다”, “탈모로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다, 본인들도 탈모면 어떨 것 같으냐”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협박하고 건물 내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찬 혐의다.

이후 지난해 1월 3일 오전 11시 5분께 다시 질병관리청을 찾은 A씨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게 백신 부작용 관련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전화통화 외에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오후 2시 14분께 휘발유 약 20ℓ를 구매해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인 모더나를 접종하고 탈모가 시작돼 원인이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백신 부작용 연관성 심의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과거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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