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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만7773곳에 총선 후보 벽보 첩부

등록 2024.03.28 1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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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4.03.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경기도내 1만7773여곳(전국 8만3630곳)에 첩부된다.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모두 붙여질 예정이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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