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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출석 7일 만 대장동 재판 출석…"아무런 지장 없어"

이재명, 불출석 7일 만 대장동 재판 출석…"아무런 지장 없어"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지난주 재판에 무단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장이 강제소환을 언급했던 오늘(2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선거운동 기간 사정을 고려해 변론 분리가 불가능한 건지 재고해달라"며 재판부에 변론을 분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피고인 측이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반대 신문하는데, 이 대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허가해달란 겁니다.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증인 유 전 본부장은 마스크를 쓴 채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이 대표 측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별도 공간에서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 (직접 신문)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대표가 원칙대로 출석해야 한다는 뜻을 꺾지 않자, 이 대표 변호인은 같은 공간에서 증인 신문을 하자고 수락해 모두가 마스크를 낀 채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김동현 재판장은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미룬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도 진행이 가능해 이날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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