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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2심도 '집행유예'…法 "잘못 뉘우치고 있어"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루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루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임기환·이주현 부장판사)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이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량 운전대를 잡아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차를 몰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이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부터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이루 측은 2심에서도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모친 간병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부탁했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선고 결과와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채 자리를 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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