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이루, 음주운전 후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혐의
재판부, 檢 항소 기각…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선고 결과와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동승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경찰 조사 당시 조씨와 차에 함께 탄 박모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조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인 조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