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6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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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의 OCI홀딩스 대상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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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약품 장·차남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 등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면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신주발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신주발행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송영숙 등의 보유주식 다량 매각이 이뤄질 경우 주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건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영숙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소재·에너지 전문 OCI그룹은 지난 1월12일 각사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취득 등을 통한 그룹 간 통합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OCI그룹의 지주회사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지분 27%를 7703억원에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OCI홀딩스가 통합 지주사가 되고 한미사이언스는 제약바이오 자회사를 거느리는 중간 지주사가 된다.

임씨 형제는 해당 신주발행이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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