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6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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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
검찰 항소 기각…징역 6개월 집유 1년
법원 "잘못 뉘우치고 처벌 전력 없어"

ⓒ뉴시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이날 오전 10시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고 박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가 박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에겐 지난 2022년 12월 술에 취한 지인 A씨에게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거나, 같은 날 직접 음주 상태로 과속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이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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