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 함양군체육회 축구협회가 오는 4월 밀양시에서 열리는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출전정지 사유로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함양군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통영시에서 개최된 제6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축구 예선전에서 함양군과 산청군이 맞붙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함양군 축구팀을 응원하던 일부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난입해 경기를 방해하고 행사 관계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며 경기를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축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함양군 축구협회 소속 선수들에게 1년 출전 정지(경남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전)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함양군 축구협회장은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체육회에서 금년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종목은 축구를 제외한 20개 종목이다. 이중 가장 인기가 높은 축구가 배제됨에 따라 군민들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도민체육대회에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선수 및 응원단이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종목단체 회의에서도 해당 사건이 강조된 만큼 앞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 축구협회는 이번 징계로 경남도민체육대회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오는 11월 통영시에서 열리는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은 징계 1년이 경과해 출전이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함양, #축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언론 젊은신문 함양의 대표지역신문 주간함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